무주군 · 현금
출산장려금
첫째 400만원(20만원*20회), 둘째 600만원(30만원*20회), 셋째 1,000만원(33만원*30회, 첫달에 10만원 추가 지급), 넷째 1,200만원(40만원*30회), 다섯째이상 1,500만원(50만원*30회), 매월 분할지급
- 대상
-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입양아 포함)
- 신청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주소지별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출생신고서, 부 또는 모의 신분증)
- 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