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 현금
임실군 출산장려금
첫째아 300만원(신청시 150만원, 1년후 150만원), 둘째아 500만원(신청시 250만원, 1년후 250만원), 셋째아 500만원(신청시 250만원, 1년후 25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신청시 400만원, 1년후 400만원)
- 대상
-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1년 미만인 경우 실제 거주 1년이 지나면 지원 가능)
- 신청
- 영아 출생신고일 기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
- 다문화교류과 출산청년팀 (640-4664), 주소지 읍·면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