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 현금
출생축하금 지원
첫째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둘째 3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2회), 셋째 5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3회), 넷째 이상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200만원씩 4회)
-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1년 미만 거주는 1년 경과 후 지원대상). 출생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 기준
- 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필요 시 가족관계등록부)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39-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