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 현금
출산지원금
첫째아 100만원 일시금, 둘째아 200만원 일시금, 셋째아 400만원(태어난 해 200만원, 1년 경과시마다 100만원씩 2년), 넷째아 600만원(태어난 해 300만원, 1년 경과시마다 100만원씩 3년), 다섯째아 이상 1,500만원(태어난 해 500만원, 1년 경과시마다 250만원씩 4년)
-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지난 날로부터 지원)
- 신청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군산시 여성가족과(☎454-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