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 현금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첫째아 300만원(신청 첫달 100만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둘째아 500만원(150/100/100/150), 셋째아 이상 1,000만원(300/300/200/200)
- 대상
- 출생일(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입양가정, 부모사망 등)
- 신청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통장사본). 거주기간 미충족자는 거주기간 1년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39, 8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