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뿐 아니라 상품권·바우처·출산용품·감면까지, 확인된 지원을 모두 적었습니다. 읍·면·동과 지역 단체가 주는 축하금은 그 동네에 사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군 · 현금
출산육아지원금
첫째아이 500만원(연 250만원씩 2년), 둘째아이 1,000만원(연 250만원씩 4년), 셋째아이 1,500만원(연 300만원씩 5년), 넷째아이 2,000만원(연 400만원씩 5년), 다섯째아이 이상 3,000만원(연 600만원씩 5년)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가정
- 신청
- 출생 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예산군 · 현물
출산축하바구니
출산 후 필요 물품(총 20만원): 아기용품점 상품권, 소고기·미역
-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가정
- 신청
- 출생 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1~6045)
예산군 · 바우처
아기탄생 축하 기념사진 촬영비
아기탄생 축하 기념사진 촬영권(30만원 상당), 쌍생아는 아동별 2매
- 대상
-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출산가정,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촬영
- 신청
- 출생신고 시 읍·면에서 촬영권 배부
- 문의
- 예산군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 041-339-7239)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예산군 · 현금
출산여성 운동비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 간 최대 30만원 (군 내 체육시설 이용 시)
-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이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기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여성(외국인 포함)
- 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구서(체육시설 대표 확인, 결제 영수증) 제출
- 문의
- 예산군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 041-339-7239)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예산군 · 현금
다자녀 맘 산후건강관리비
산후 진료비·약제·치료재료 본인부담금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원
- 대상
-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제출
- 문의
-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예산군 · 현금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산후조리 비용 최대 100만원(취약계층 최대 200만원). 2026.4월 조례 개정으로 조리원 미입소 산모도 지원
- 대상
- 2026년 이후 출산, 예산군 출생신고·주소 산모
- 신청
- 분만일 6개월 이내 예산군보건소·내포보건지소 방문
- 문의
- 041-339-6042
- 출처
- 예산군보건소 누리집 / 충남도 시군뉴스 2025-12-29 / 예산군의회 2026-03-20
예산군 · 현금
임산부 진료 교통비 지원
1회 최대 5만원, 임신 기간 최대 10회(50만원)
- 대상
- 예산군 주소 임산부(2026년 진료분부터)
- 신청
- 보건소 방문(영수증 제출)
- 문의
- 041-339-6044
- 출처
- 예산군보건소 누리집 / 아산데일리 2026-01-08
예산군 · 현금
산모신생아 큰아이 돌봄비용 지원
산후도우미 이용 시 큰아이 돌봄 1일 5,000원, 최대 20일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가정
- 신청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보건소
- 문의
- 041-339-6043
- 출처
- 예산군보건소 누리집
충남 공통 · 현금
산후조리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환급(최대 40만원). 둘째아 이상은 소득기준 없이 지원
-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도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주소지 보건소 방문
- 문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 시군 보건소
- 출처
- 아산시청 출산 안내(도 공통사업 안내) / 충남도의회 업무보고
충남 공통 · 현금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후 산후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연 1회 최대 20만원
- 대상
-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충남 주민등록, 2자녀 이상 출산(둘째 이상 유·사산 포함) 산모, 출산 후 1년 이내
- 신청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청구(도내 의료기관 진료분만)
- 문의
- 시군 보건소
- 출처
- 당진시보건소 누리집 / 정부24 충청남도 644000000187
충남 공통 · 현물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카시트) 지원
영유아 카시트·주니어 카시트·휴대용 카시트 중 1개 무상 배송
- 대상
- 2026년 충남에 출생 등록한 신생아(부모 중 1인이 출생등록일 기준 1년 전부터 충남 주소)
- 신청
-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4~6주 내 배송. 2025.1.1. 이후 출생아 소급신청 가능
- 문의
- 041-635-5630
- 출처
- 충청남도 누리집 공지
충남 공통 · 감면
충남 공공산후조리원(홍성·논산) 이용료 감면
홍성 2주 182만원 기준 수급자·다자녀(셋째 이상)·다태아 등 50%, 둘째 40%, 홍성군민 30%, 홍성의료원 분만 10% 감면. 논산공공산후조리원(2025.11 개원)도 저소득·다자녀 최대 50% 감면
- 대상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 신청
- 온라인 사전예약(chppcc.or.kr), 분만 예정 2개월 전
- 문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 출처
- 홍주신문 / 충청타임즈 2026-02-08 / MBN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