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 현금
출산장려금
첫째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 분할), 둘째 1,000만원(200만원씩 5회), 셋째 1,500만원(300만원씩 5회), 넷째 2,000만원(400만원씩 5회), 다섯째 이상 3,000만원(600만원씩 5회)
-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거주기간 1년 미만일 경우 1년 경과하면 지원대상)
- 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신청. 분할지원기간 중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 중단
- 문의
- 041-940-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