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 현금
출산장려금 지급
첫째아이 50만원(일시금), 둘째아이 200만원(3년간 분할), 셋째아이 500만원(4년간 분할), 넷째아이 이상 1,000만원(5년간 분할)
- 대상
- 신생(입양)아의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신고 시 신생(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문의
-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041-830-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