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 현금
신생아 출산지원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 (셋째아 이상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둘째) 1개월, (셋째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신청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한 다음달 20일 지급,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