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 현금
출산지원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400만원, 다섯째아 이상 700만원 (쌍둥이의 경우 각각 지원)
-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전부터 계속하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논산시로 하는 경우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경과 후 대상 가능)
- 신청
- 읍·면·동 방문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구비서류 부 또는 모의 통장, 출생증명서
- 문의
- 건강증진과 041-746-8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