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 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아·둘째아 500만원(125만원씩 4년), 셋째아 1,000만원(250만원씩 4년), 넷째아 이상 2,000만원(400만원씩 5년)
- 대상
-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보호자(2023.1.1.생부터 첫째아 확대, 입양 포함)
- 신청
- 출산 후 1개월 이내(전입 6개월 미만이면 경과 후) 읍·면사무소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또는 정부24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770-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