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 현금
출산지원금
첫째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둘째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분할), 셋째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 대상
- 출산(입양)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부 또는 모(12개월 미만이면 전입일부터 12개월 경과 후), 안양시 출생신고 시, 2023.1.1. 이후 출생아
-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정부24,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문의
- 만안(031-8045-3104) 동안(031-8045-4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