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 현금
출산지원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넷째아 이상 2회 분할)
- 대상
- 화성시 출생 아동,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 주민등록·거주
-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다음 달 30일 지급
- 문의
- 만세구돌봄복지과 031-5189-1172, 효행구돌봄복지과 031-5189-7652, 병점구돌봄복지과 031-5189-4284·4304, 동탄구가정보육과 031-518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