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 현금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 없음), 둘째아 12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 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신생아 주민등록도 시에), 1년 미만 거주자는 거주기간 1년 6개월 경과 시 대상
- 신청
- 출생 신고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 다음 달 15일경 보건소 입금
- 문의
- 평택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24-4357, 송탄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24-7292, 안중보건지소 건강증진팀 031-8024-8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