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 현금
용산구 출산지원금(셋째아부터 지원)
출생아 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400만원(쌍생아는 출생아별 지원)
- 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는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대상; 해외 출생 미지원, 다문화가족은 지원 가능)
-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일로부터 익월 10일 이내 계좌입금
- 문의
- 가족정책과 ☎ 02-2199-7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