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 현금
출산양육지원금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2023년 이후 출생아)
- 대상
- 첫째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대상자녀 동일 세대원). 국외 출생 제외(다문화가족 국외 출산, 직장·학업 등 불가피한 국외 출산(만5세 이하)은 지원)
- 신청
- 1회 100% 지원(매월 15일 지급), 1년 이상 거주자(1년 미만이면 1년 경과 후 지급),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불가피한 국외 출산은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
- 문의
-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