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 현금
출생축하금
셋째 300만원(일시금), 넷째 500만원(최초 300만원 지급 후 1년 후 2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최초 400만원 지급 후 연 200만원씩 3년간 분할)
- 대상
-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신청
- 출생신고(동주민센터, 민원여권과) 후 출생축하금 신청서 작성,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문의
- 성평등가족과 02-2286-6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