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 지역화폐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산모 1인당 50만원(연수e음 정책수당, 산후조리 관련 인천e음 가맹점 사용, 지급 후 1년)
- 대상
- 2025.1.1. 이후 출산, 연수구에 출생등록,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연수구 주민등록·실거주 산모 또는 배우자, 소득 무관(다태아·취약계층은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로 신청)
- 신청
- 출생일부터 60일 이내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
-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팀 032-749-8153
- 출처
- 연수구보건소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복지로(2026-07-29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