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 지역화폐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산모 1인당 50만원 인천e음 포인트(지급일부터 1년 내 산후조리 관련 가맹점 사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사용 불가), 다태아도 출산마다 50만원
- 대상
- 2026.1.1. 이후 출산·영종구 출생등록,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영종구 주민등록·거주 산모(결혼이민자 F-6 포함). 중복지원 불가
- 신청
-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정부24 보조금24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온라인(내국인) 또는 영종구보건소 방문
- 문의
- 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106~6107
- 출처
- 영종구보건소 '산후조리비 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