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 현금
산후조리비용 지원(현금 환급)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산후회복 치료비·운동수강료·의약품·한약·위생용품 등 먼저 쓰고 증빙 제출 시 현금 환급. 출산 횟수 무관, 다태아도 단태아 기준
- 대상
- 출산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제물포구 주민등록·실거주, 신생아를 관내 출생신고한 산모(6개월 미만이면 6개월 경과 후 신청). 결혼이민자·영주자격 산모 포함. 동일·유사 지원 중복 제외
- 신청
-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문의
-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70-7617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5·6조 / 인천타임즈·헤럴드경제·메트로서울 2026-08-21~22 보도(옛 중구 내륙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