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 현금
양양군 출산축하금 및 장려금 지원사업
출산 축하금 출생아 수 관계없이 100만원(1회) / 출산 장려금 첫째아 1년간 월 10만원, 둘째아 1년간 월 20만원, 셋째아 2년간 월 30만원, 넷째아 이상 3년간 월 50만원
- 대상
- 출산일 현재 1년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매월 지원기준일 월말까지 주민등록 둔 실 거주자)
- 신청
- 출산 후 30일 이내(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 ☎ 033) 670-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