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 현금
고성군 출산장려금
첫째아 140만원(20만원 일시급/120만원 분할지급), 둘째아 290만원(50만원 일시급/240만원 분할지급), 셋째아 이상 460만원(100만원 일시급/360만원 분할 지급)
-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자녀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6개월 미만은 6개월 경과 후 신청)
- 신청
- 거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방문 신청,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등
- 문의
- 총무행정관 인구자치팀(033-680-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