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 현금
평창군 출산축하금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 / 첫째아 100만원 1회, 둘째아 이상 1회 100만원 + 분기 50만원(2회지급)
- 대상
- 신생아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있는 부 또는 모
- 신청
- 읍·면사무소 복지팀 방문 신청, 신청인 신분증·통장 사본·주민등록등초본
- 문의
- 가족복지과 여성가족부서(033-330-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