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 현금
출산장려금
첫째아 350만원(일시금 50만원, 매월 15만원씩 20회 분할지급), 둘째아 60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25회), 셋째아 70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30회), 넷째아 이상 1,00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45회)
-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둘째 아이 이상일 경우 이전 출생 자녀 모두 영동군에 주민등록, 재혼가정은 친권 기준)
-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통합 신청서 제출(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통장사본(군내 거주 부 또는 모 명의)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740-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