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 현금
출산장려금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셋째 자녀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넷째 자녀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다섯째 이후 자녀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대상
- '22.1.1. 이후 출생아로서 음성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으면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청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행복출산(One-stop)으로 자동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가능
- 문의
- 043-871-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