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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어떻게 구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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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은 포장 앞면(주표시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건강기능식품 도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2025년 개정)이 정한 의무 표시라서, 이 마크나 문구가 없으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020년 12월부터는 일반식품도 기능성 원료를 넣으면 “~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들어 있습니다”라고 쓸 수 있는데, 이때는 앞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마트 영양제 코너에서 아이가 곰돌이 모양 젤리 통을 집어 들고 “이거 먹으면 좋은 거야?” 하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통 뒷면에는 비타민 이름이 빼곡한데, 이게 건강기능식품인지 그냥 젤리인지 바로 알기는 어렵죠.

앞면 한 군데만 보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나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기능성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아무 원료나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같은 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기준을 고시했거나 따로 인정한 원료를 써야 하고,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 문구도 그 기준에서 정한 것만 쓸 수 있습니다.

아이 제품과 관련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4조는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만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장 앞면의 인정마크는 어떻게 생겼나요?

지금 매장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청록색 원 안에 “건강기능식품” 글자가 들어간 도안이 붙어 있습니다. 표시기준은 이 도안을 주표시면에 가로세로 15mm 이상으로 넣거나, 도안 대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쓰도록 정하고 있어요. 포장 면적이 150㎠ 이하로 작으면 도안 크기는 알아볼 수 있는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도안은 바뀝니다. 식약처는 2026년 7월 행정예고에서 기존 도안이 일반식품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마크와 비슷해 혼동된다는 이유를 들었고, 2026년 9월 15일 개정 고시로 붉은색 원과 체크 표시가 들어간 새 도안을 확정했습니다. 새 도안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의무입니다.

그 전에 만든 제품은 소비기한까지 팔 수 있어서, 한동안은 두 가지 마크가 진열대에 함께 놓이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건강기능식품” 글자가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고시형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미리 올려 둔 원료이고, 개별인정형은 거기 없는 원료를 영업자가 자료를 내서 식약처장에게 따로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법 제15조 제1항이 앞의 경우, 제2항이 뒤의 경우의 근거입니다.

칼슘, 비타민D처럼 기준 및 규격에 올라 있는 원료는 그 기준에 맞추면 따로 인정받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개별인정형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원료별로 심사받아요. 개별인정형 원료가 일정 기간 뒤 고시형 기준에 등재되기도 하는데, 어느 원료가 언제 옮겨 가는지는 원료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둘 다 식약처 심사를 거친 건강기능식품 원료라는 점은 같습니다. 라벨에 고시형인지 개별인정형인지 따로 적으라는 규정은 표시기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문구가 붙을 수 있나요?

네, 조건이 맞으면 붙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2020년 12월 29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넣은 일반식품도 그 기능성을 적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문장 모양이 다릅니다. 일반식품은 “본 제품에는 A(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B(원료)가 들어 있습니다”처럼 원료가 들어 있다는 사실만 말할 수 있고,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를 써야 합니다. 정제, 캡슐, 바로 먹는 스틱형 분말처럼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한 모양은 이 규정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여기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같은 규정은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식품과, “어린이”·”아동” 같은 표현이나 이미지로 아이가 먹는 것처럼 표시한 식품을 대상에서 뺐습니다(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예외). 아이 그림이 큼직한 일반 간식에 기능성 문구가 있다면 한 번 더 들여다볼 이유가 됩니다.

아래 표는 위 두 고시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포장 앞면 건강기능식품 도안 또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기능성 문장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 인정받은 기능성 “~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들어 있습니다”
정제·캡슐 모양 가능 기능성 표시 대상에서 제외
어린이 대상 표시 가능(어린이용 첨가물 기준 별도) 36개월 이하·아동 대상 표시 식품은 제외

아무 문구도 없는 일반식품은 기능성을 말할 수 없습니다.

라벨 뒷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앞면 마크를 봤다면 뒷면에서는 기능정보, 섭취량과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차례로 보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4조가 정한 의무 표시 항목들입니다.

기능정보에는 기능성분의 이름과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당 함량,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가 적힙니다. 칼슘이라면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같은 고시 문구예요. 섭취량 칸에는 섭취 대상별 1회 섭취량과 하루 섭취 횟수가 들어갑니다.

섭취량은 섭취 대상별로 적게 되어 있으니 아이 나이에 맞는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여러 제품을 함께 먹인다면 같은 성분이 겹치는지 기능정보 칸끼리 비교해 보는 것이 좋고, 방법은 영양제 성분 중복 확인하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의사항 칸에는 과다 섭취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나 섭취를 피해야 할 대상이 있으면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도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갑니다.

마크를 확인하는 일은 “무엇을 사는가”를 가리는 것이지 “꼭 먹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밥과 반찬, 우유나 유제품을 고루 먹어 식사로 필요한 양이 채워진다면 건강기능식품을 더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일반 간식은 영양성분표로 당과 나트륨을 보는 편이 더 쓸모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의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 메뉴에서 제품명이나 제조업소명을 넣으면 됩니다. 이 메뉴는 품목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용까지 모두 보여 준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제품을 누르면 신고번호, 섭취량과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기능성 내용, 기능성 원재료와 기타 원재료가 나옵니다. 손에 든 포장의 기능정보와 이 화면이 같은지 맞춰 보면 됩니다. 제품명에 &나 + 같은 특수문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 %를 넣어 검색하라는 안내도 있어요.

검색이 안 된다고 곧바로 문제 제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띄어쓰기나 표기가 신고된 제품명과 조금만 달라도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서, 제조업소명으로 한 번 더 찾아보는 게 확실합니다. 해외 직구 제품은 같은 사이트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어린이 영양제 브랜드 우아클을 운영하는 (주)우아즈가 작성했습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4조, 제15조(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2026. 10. 8.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2026년 10월 17일 접속)
  2.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61호, 2025. 8. 29.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2025-61,20250829) (2026년 10월 17일 접속)
  3.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66호, 2026. 9. 15. 일부개정, 2028. 1. 1.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2026년 10월 17일 접속)
  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314호). 2026.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4263 (2026년 10월 17일 접속)
  5. 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2호, 2024. 10. 17. 일부개정; 제정 제2020-129호, 2020. 12.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부당한표시또는광고로보지아니하는식품등의기능성표시또는광고에관한규정 (2026년 10월 17일 접속)
  6. 식품의약품안전처. [카드뉴스]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2026. https://mfds.go.kr/brd/m_768/view.do?seq=3693 (2026년 10월 17일 접속)
  7.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0-543호). 2020.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387 (2026년 10월 17일 접속)
  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검색.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healthyfoodlife/searchHomeHF.do (2026년 10월 1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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