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 현금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70만원, 둘째 250만원(5회 분할지원), 셋째이상 500만원(10회 분할지원). 분할지원 기간동안 울주군 거주 유지
- 대상
-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출산가정.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6개월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단 출생일 이전 울주군 주소 등재 및 거주)
- 신청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 행복출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신분증·통장사본
- 문의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052-20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