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 현금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첫째아 출생 시 7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 시 100만원
- 대상
-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 신고한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신청가능)로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중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 신청대상자는 출생아의 부모 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신청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신분증·출생증명서·통장사본). 신청한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