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 현금
의령군 출산장려금
첫째아 400만원(첫만남이용권 200만원 포함), 둘째아 700만원(첫만남이용권 300만원 포함), 셋째아 이상 1,400만원(첫만남이용권 300만원 포함), 분할지급
-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령군에 반드시 출생신고)
-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서 작성. 첫째: 출생후 200, 6개월 후 100, 12개월 후 100 / 둘째: 출생후 200, 6·12·24·36개월 후 각 100 / 셋째: 출생후 200, 6·12·18개월 후 각 100, 24·36·48·60개월 후 각 200
- 문의
- 소멸위기대응추진담당 인구위기대응담당(☎055-570-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