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 현금
경남 고성군 출산장려금
첫째아 100만원(50/50, 2회분할), 둘째아 200만원(100/100, 2회분할), 셋째아 이상 500만원(300/100/100, 2~3회 분할)
-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모 1명이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부모(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출생증명서, 신분증)
- 문의
- 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055-670-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