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통 · 지역화폐
출산축하금
출생아당 1회 / 120만원 지역화폐(여민전) 지급
- 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②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청
-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의 익월 25일 지급
- 문의
- 인구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44-300-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