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 현금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첫달 100만원+20만원×20개월), 둘째아 1,200만원(120만원+30만원×36개월), 셋째~다섯째아 3,000만원(150만원+50만원×57개월), 여섯째 이상 3,500만원(255만원+55만원×59개월); 2022.1.1. 출생아부터
-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입양은 12개월 미만 영아)
-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매달 15일 분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