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 현금
출산장려금
첫째아 150만원(신청 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 둘째아 480만원(매월 20만원씩 2년간) / 셋째아 720만원(매월 20만원씩 3년간) / 넷째아 이상 1200만원(매월 20만원씩 5년간)
- 대상
-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신청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또는 보건소 개별신청
- 문의
- 054-950-7951(출산지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