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 현금
남구 출생축하금
둘째아 10만원 (2017.1.1. 이후 출생아), 셋째아 20만원, 넷째아 5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만원
-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넷째아 이상 자녀는 6개월 이전부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신청
-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 문의
- ☎ 062-607-3514